ISA 계좌 3년 만기 후 어떻게 해야할까?

ISA계좌의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꼭 개설해야 하는 계좌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ISA 계좌가 의무보유 기간 3년을 다 채웠을 때 누구는 연장하라 하고, 누구는 연금 저축 펀드로 옮기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ISA 계좌를 만드는 데는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만기 연장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건 선택에 따른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ISA 계좌 만기 후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지
  • 만기 연장
  • 3년 마다 재가입
  • 연금저축펀드 이전


절세계좌 [ISA vs 연금저축 / IRP]

ISA-연금저축-IRP

대표적인 절세 계좌는 연금 저축과 ISA 계좌가 있는데, 같은 절세 계좌처럼 보이지만 조건도 혜택도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에 있어 ISA 계좌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ISA 계좌는 해외 주식과 해외ETF를 제외하고 투자가 가능한 반면, 연금 계좌는 ISA 계좌보기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IRP 계좌는 안전 자산 비중이 30% 지켜야 하는만큼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한적입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ISA 계좌는 3년 의무 보유 기간 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해도 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연금 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액 공제율 13.2%와 배당 소득세 15.4% 다 높은 세율인데, 노후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돈이 아니라면 ISA 계좌에 먼저 투자하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SA 계좌 혜택 [만기 설정 길게 vs 짧게]

ISA 계좌 만기일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배당주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볼 때마다 15.4%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 후에 입금이 됩니다. 반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배당 소득세 없이 배당금 전부 입금됩니다. [비과세]

또한 일반 계좌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는 반면, ISA 계좌는 만기 시점에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것이 ISA 계좌 두 번째 혜택인 [손익 통상] 입니다.

만기 설정은 증권사에 따라서 최대 9999년 까지 가능합니다.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만기 설정을 길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채운다면 어떤 패널티도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만기 설정을 길게 했을 때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이후에 소득이 늘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초기에 가입한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할 당시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니었지만 만기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된다면 ISA 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며,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된 이후 3년 동안 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ISA 계좌 가입 이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더라도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ISA 계좌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초기에 서민형 조건을 만족했지만, 소득이 늘어나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었다면, 서민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은 해제할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시점이 길어진다면 비과세 혜택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서민형 비과세 혜택 한 번 받는 것과, 3년씩 3번을 나누어서 일반형 비과세 혜택을 세 번 받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ISA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에는?

개설할 때부터 만기를 길게 잡을 수 있는 혜택은 2021년 가입자부터 해당되는데, 2021년 이전 가입자라면 만기가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SA-계약기간

ISA 계좌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 만기 해지 후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한데, 만기 해지를 하려면 기존 매수해 둔 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먼저 해제하고 연금 저축 혹은 IRP 계좌로 전환할 금액을 결정한 후에 연금전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연금 전환 신청은 유선 혹은 내전 모두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입금할 때 신청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신청 금액과 입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연금 전환이 확정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전환 확정 까지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전환 금액은 일부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해 이전 가능하고, 연금 계좌로 자금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300만 원의 세액 공제는 연금 저축과 IRP 합산 최대 세액 공제인 900만 원과 별개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연금저축-이전

예를 들어, 연금 저축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 투자하고 ISA 계좌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이전 했다면 총 세 공제 금액은 1,200만 원인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3.2%, 5,500만 원 초과는 16.5% 환급 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에 따라 158만 4000원부터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으로 이전하면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차년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데, 방금 예시로 든 사례에서 최대 세액공제인 1,2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총 198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 했지만 그 10%인 300만 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7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보니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3천만 원 연금 계좌 이전 후에 3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다시 ISA 계좌로 입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연금저축-이전

결론적으로 ISA 계좌 만기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지후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200만 원과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 9.9% 혜택을 받고 계좌를 해제하는 것인데, 다시 ISA 계좌에 재투자를 한다면 좋겠지만 내집마련이나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 연장인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만기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만기 시점에 이미 납입 한도만큼 투자하고 있는 경우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도는 6천만 원인데, 해지 후 재가입을 하게 된다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지 시점에 이미 6천만 원 납입을 했다면 재가입을 한다고 해도 4천만 원은 ISA 계좌에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과세 이연과 손익통산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2)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어차피 혜택받을 것이 없고, 해지를 한다면 한도만 줄어드는 셈이다 보니 연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만기일 90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무 보유 기간 3년마다 재가입하는 방법인데, 금액이 2천만 원 수준이거나 수익이 낮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제할 때 한 번만 이용 가능한데, 이미 납입한 돈이 많지 않고 수익이 적다면 과세 이연이 손익 통산 혜택을 누릴 것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고 다시 가입해서 추후 비과세를 다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ISA 계좌 만기 후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저축에 이전한 후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의 10% 3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에 대해 다시 ISA 계좌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 비과세 혜택과 세액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 방법 중, 저는 의무 보유 기간 납입 한도 6천만 원을 채운 후에 만기 연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납입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보다, 매도 후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경우 하루 차이로 많은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ISA 계좌 해제할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그 시간 동안 동안 주식이 올라 있다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주식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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